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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음란사진 신고방법,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법

지속당 2013. 7. 11. 03:00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신고방법,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법

 


 





종종 뉴스를 보면 개인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Internet 상에 노출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커지는 일일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동영상들이 자신도 모르게 성인관련사이트에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생활 사진등은 보통 분실 Smartphone 이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통해서

유출이 되거나 해킹을 당하면서 유출이 됩니다.

 

Smartphone 등을 이용해서 성생활 장면을 촬영해 유포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했지만이 그 후 폰 분실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동영상으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되며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Internet 상에 유출이된 내용은 Internet의 파급력으로 인해서

개인이 제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유출된 동영상은 오랜 시간동안 유포가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인터넷속에 이렇게 사적인 정보가 유포되면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음란물 유포죄”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유포자를

고소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요청을 하면서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해서 업로드를 단속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되는 정보가 올려져 있는 웹게시자 또는 관리자에게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삭제가 아닌 비공개 처리가 되는데해당 동영상이나 사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증거 자료로써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포된 동영상이나 사진등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해야할 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HomePage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전화를 이용해서 국번 없이 1377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서 (158-715, 서울시 양천구 동로 233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우편을 발송해서 접수를 하거나

상기 주소로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민원을 접수하게되면

관계부서에서인 심의팀에서 심의해서 유포된 음란동영상이나 사진등을

심의해서 운영자에게 삭제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 신고접수방법- 신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유포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근처 경철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http://netan.go.kr/)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유포자의 책임 밝혀지게 되면

유포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처분 제도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정보의 삭제 등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도 유포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