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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과태료, 사용가능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주파수
지속당
2013. 10. 12. 10:29
무선전화기 과태료, 사용가능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주파수
무선전화기가 2014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미래 창조 과학부에 의하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사용하고 있는 900㎓ 대역대 주파수의
사용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아날로그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1월 1일이후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게되면
무선국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적 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아날로그 사용 주파수대인 900㎒ 대역이
KT가 사용하고 있는 LTE 보조망 900㎒ 대역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거나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무선전화기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금지 무선전화기 중에서 900㎒ 사용 무선전화기
안테나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 구입 무선전화기
사용가능 무선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의 무선전화기로
무선전화기에 '1.7㎓' 또는 '2.4㎓'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070' 번호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무선전화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