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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기준, 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기준
지속당
2012. 6. 18. 11:50
성희롱기준, 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기준
성희롱!!!! 하면 안되는데, 묵인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들 스스로 조심하고, 내 행동으로 인해 남이 더 아파한다는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술자리에서의 친밀감의 표현이라도
그 친밀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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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에서 정하는 성희롱 기준이 있는데.. 정말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애정남은 직장 내 성희롱의 애매한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애정남에서는 먼저 회식자리 성희롱에 대해 정의했는데,
회식자리에서 과장 및 부장 옆에 여사원을 앉게 강요하는 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단체로 합의 하에 하면 아니지만 특정인물이 하는 신체접촉은 성희롱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블루스를 추는 경우 신체접촉이 심하기 때문에
블루스를 추면 앞으로 사내 커플이라고 얘기하기하면서
또 술을 따르는 것은 여사원이 아니라 술병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많은 공감을 얻어 냈네요.
성희롱 기준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 자료하고 동영상 받을 수 있는 곳도 링크 걸었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4&mode=view&bbs_cd=103&state=A&seq=125375503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