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통합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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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 통합 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이러한 4대보험 징수 통합 관련한 궁금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징수업무가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가장 성격이 유사하며, 중복되는 요소 또한 가장 많아 통합에 따른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통합시에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적용업무(자격, 부과업무)에는 각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는 중요 정책 요소가 많아 통합 이전에 사회보험 적용기준 일원화 등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 진 이후에 통합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많은 나라가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배분하고 있습니다.
○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으며,
○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그리스에서는 사회보험청 등 대표 보험기관에서 일부 급여업무를 포함한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는 보험료징수연합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 일본에서는 정부관장의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을 통합 징수하기 위해 일본연금기구에서 업무 수행함(‘10. 1월)
○ 징수업무 단일화로 고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행정비용이 절감됩니다.
- 3개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절감된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징수통합에는 일반적으로 4대 사회보험료라 말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이 포함됩니다.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게되므로 징수업무통합 대상이 된 것입니다.
○ 제도변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내년부터 사업장의 부과기준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되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며,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전년대비 115%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초과하는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보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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