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최저임금 결정액, 최저임금 인상 금액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3년보다 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7.2%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공익 대표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전체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합니다.
초기 노동계에서는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3년보다 21.6% 오른
591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한국 경영자 총 협회에서는
2013년과 같은 4,860원의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의견차이로 결정을 보지 못하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중재에 나선 공익위원이 하한액인 4996원과 상한액인 5443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 중간 수준 금액은 521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노동계에서 제시한 액수보다는 700원이 적은 금액이며
경제계에서 제시한 액수보다는 350원 높은 금액으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로서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 임금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에 따라서
고용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를 하게되면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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