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기준,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된 국제결혼 개정안 시행날자 시행시기
앞으로는 국제결혼 조건이 강화되면서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선을 보고 2일이나 3일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를 한국으로 데려오곤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조건들이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기초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부간에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경우 심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주거 공간 또한 확보되어 있는지도 심사를 합니다.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판단 근거라고 합니다.
그 외 국제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에 한번 초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국어 심사/초청자소득수준/세부적 기준은 법무부 고시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사이트 : http://www.moj.go.kr
다른 나라의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게 될 겨우 월간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73만원이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227만원
영국은 262만원 캐나다는 256만원의 월간 소득이 있어야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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