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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건강보험료, 장기 출장 해외여행시 건강보험료

 

  


월급에서 꼬박 꼬박 나가는 돈이 적게 보여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보면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해외로 장기출장이나 주재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정리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외에 한달 이상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에

별도 신고 없이 건강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건강 보험 공단에 의하면

빠르면 2013 10 3주부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출국, 입국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는 한달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해외 체류 기간동안 건강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 보험의 경우 1달 이상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갈 경우에  보험료를 줄여주는데

건강보험공단에 혼자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모두 다 같이 간다면 전액 면제이고 한국에 일부 가족이 남아 있다면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직접 직장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한국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야하는줄 아는 사람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시스템이 운영이되면 해외로 출국하고

1달이상 입구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정지가 되고,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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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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