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회사원 국민연금 탈퇴방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해지 또는 해약 방법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국민연금 입니다.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면서 더욱 말이 많은데…
노후대비책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요즘 연봉제가 많이 시행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도 있지만.. 현실상.. 애들 키우랴… 생활비 대랴..
실제로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아마 마지막 보루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신이 깊다보니
탈퇴를 많이 하고 있다고하는데..
연일 신문이나 TV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최근 뉴스나 TV 그리고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 탈퇴는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로.. 6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학생이거나 전업주부일 경우 일정 소득이 없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가입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의무 가입이라 탈퇴가 자유럽지 않습니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할 때는
공무원이 되었거나, 더 이상 소득을 낼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전업주부 국민연금 탈퇴 ]]
만약 의무가입자인 회사원이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탈퇴를 할 때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한인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살이 되었을 경우이거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국정이 상실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의 탈퇴라기 보다는 탈퇴를 당하는 것에 가깝죠…
3가지 이외에는 직장인 회사원 국민연금 탈퇴는 불가능하며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실직이 되었거나… 휴직이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부가 연기가 될 뿐
탈퇴는 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 회사원 국민연금 탈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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