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을 독학으로 준비,취득하여 평생직장 꾸밀 수 있는 공인중개사.
도입목적 : 부동상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명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상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
▶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
▶ 합격결정 기준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일부과목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시험방법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 공부는 2가지정도로 요약가능한데, 하나는 학원을 다니는 방법과 하나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방법 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방법도 좋지만 학원을 다니게 되면 다른걸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독학은 자기만의 철저한 스케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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