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전세자금대출, 오피스텔전세자금대출방법, 오피스텔전세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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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올해부터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2~4%)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피스텔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임대인과 세입자를 통해 확인하는데,
세입자는 대출을 받고 한달 안에 오피스텔로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이 회수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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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 우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단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한도는 가구당 8000만원인데 해당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의 7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오피스텔에 산다면
대출한도인 8000만원 전부를 지원받는게 아니라
보증금의 70%인 7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4.0%입니다.
상환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3만3000원, 2인가구 90만7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입니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한도도 해당 오피스텔 보증금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을 받으며,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등이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확인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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