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월급-2012년확정,교육공무원봉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국립대학 교사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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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94,600 21 2,467,300 2 1,333,900 22 2,558,400 3 1,373,700 23 2,648,900 4 1,413,300 24 2,739,400 5 1,453,300 25 2,829,900 6 1,493,200 26 2,920,700 7 1,532,400 27 3,015,300 8 1,571,900 28 3,110,000 9 1,611,900 29 3,208,700 10 1,655,300 30 3,308,000 11 1,698,100 31 3,406,800 12 1,741,700 32 3,505,400 13 1,821,200 33 3,605,700 14 1,900,800 34 3,705,600 15 1,980,300 35 3,805,800 16 2,059,900 36 3,905,400 17 2,138,800 37 3,992,300 18 2,221,300 38 4,079,200 19 2,303,500 39 4,166,200 20 2,385,400 40 4,252,7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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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659,000 |
21 |
3,264,200 |
2 |
1,711,200 |
22 |
3,364,400 |
3 |
1,763,700 |
23 |
3,495,300 |
4 |
1,816,000 |
24 |
3,625,800 |
5 |
1,868,600 |
25 |
3,756,100 |
6 |
1,926,000 |
26 |
3,886,500 |
7 |
1,983,500 |
27 |
4,016,800 |
8 |
2,041,300 |
28 |
4,147,200 |
9 |
2,127,700 |
29 |
4,246,300 |
10 |
2,214,400 |
30 |
4,345,700 |
11 |
2,301,100 |
31 |
4,444,700 |
12 |
2,387,400 |
32 |
4,543,700 |
13 |
2,473,500 |
33 |
4,642,900 |
14 |
2,559,700 |
| |
15 |
2,660,800 |
|
|
16 |
2,761,700 |
|
|
17 |
2,862,200 |
특4 |
5,227,100 |
18 |
2,962,600 |
특3 |
5,481,300 |
19 |
3,063,800 |
특2 |
6,474,300 |
20 |
3,163,800 |
특1 |
6,591,700 |
비고 1.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2.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0,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2,6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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