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건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을 살때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 만져보고, 무상수리기간을 물어보고.. 등등 많은 것을 확인하고 사는데,
하물며 평생을 가져가야할 보험을 드는데는 이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아프지만 한 단어씩 한 단어씩은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Day Ninety Eight by Dustin Dia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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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의하여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메우기 위한 가계약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확정적이며 단시일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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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고객이라고도 하며, 보험가입 가능성이 많은 고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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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해서 계산을 합니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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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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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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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의 근인이 아닌 손해라는 의미로서,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합니다.
화재 시 도난이 생겨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화재 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가 됩니다. 결과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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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보험자에 대해서는 인수가 의무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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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괴를 입히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임보험이 이에 해당됩니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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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 하에 마련하는 보장, 개인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보장에는 개인보장 이외에, 국가가 마련하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서 마련하는 기업보장이 있지만, 국가나 기업의 부담능력에는 모두 한계가 있는 까닭에 개인이 보다 중요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보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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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생명보험회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부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형과 저축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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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연금계약을 개인으로서 하는가 단체로서 하는가에 따라, 개인계약과 단체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개인계약의 보험가입을 개인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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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일정기간(또는 일시)에 납입되는 보험료를 연금의 기본자금으로 적립하여 그 후 미리 정해진 연령부터 매년 소정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에는 그 수취방법에 따라 종신연금, 확정연금 등의 종류가 있으며, 또한 수취하는 그액에 따라 정액형, 체증형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노후보장 상품으로서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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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 납입 후 만기 시까지 계속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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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에 걸치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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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그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의 전 보험기간을 통해서 생기는 모든 사무를 포괄해서 계약보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료의 수납, 계약 조항의 변경, 정정 또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무, 약관대출 사무는 물론이고, 청약서와 보험원부, 수금카드 등의 정리 보관도 이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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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년도 이후 매년의 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의 계약일과 동일한 날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납입기일, 계약의 효력상실 및 부활,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자 면책조항, 기타 계약 만기일 등 보험계약에 부수하는 기일, 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 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과 관계는 밀접하여 계약에 정하여진 납입방법에 의해 매1년, 매6개월 후, 매월의 계약해당일이 납입기일이 됩니다. 계약응당일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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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영원히 남아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식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 생명보험회사의 신체장해표의 제1급장해상태(예를 들면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읽어버린 경우’, ‘양쪽 상지모두 손관절 이상을 잃거나 또는 그 쓰임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읽었을 경우’ 등)의 것들. 일반적인 사망보험, 재해관계특약에서는 고도장해에 대해서 사망과 똑같은 급부를 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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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 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 같진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구체적인 보기로서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 현재의 직업등)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은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가진 자가 알고 있는 사실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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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합니다 .현행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라고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는 각 계약에 대해서 그 위험률을 측정하여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 합니다 .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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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리 의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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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사회사가 계약체결, 증권발행, 보험료의 징수와 배분, 손해사정 등의 절차를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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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피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운송인, 수탁자 등의 손해 발생을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 권리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구상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의 방지, 회수에 의한 손해율의 저하가 도모됨으로써 적정한 보험요율의 산정이 가능하게 되며, 또한 운송인 등에 대해서는 화물의 취급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손해방지대책을 촉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어서, 보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업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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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급격이란, 원인이 된 <사고>로부터 결과인 <상해>까지에 시간적 간격이 급격한 것을 말하고, 우연이란 예측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사고의 발생, 결과의 발생이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우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래란 상해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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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으로 렉시스의 법칙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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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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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로 확대되어 있다. 기명피보험자란 그러한 피보험자 중 핵심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나 할부에 의한 매수인과 같이, 타인에 대해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을 승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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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한 종업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사적연금으로 생명보험회사 또는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기업의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자금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비거출제)와 종업원도 일부 부담하는 경우(거출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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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지닌 성질의 하나로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포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험 선택시 무조건 저렴한 보험 이나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덜컥 가입보다는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통한 보험 추천상품 및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서 가격비교 안내 받아 가입하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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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정보만으로 빠르고 친절하게 보험관련 비교 견적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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