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결혼비자,사증나오기전 한국단기 방문비자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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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성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비자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 비자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잠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심양영사관 사이트 : http://chn-shenyang.mofat.go.kr/kr/index.php
3-15.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 방문
발급대상 |
구비서류 | |
초청인 |
신청인 | |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단기 방문이 필요한 경우 - 자녀는 한국인과 중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복수국적자)를 의미함 ※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 |
1. 초청장 원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1. 사증발급신청서 1매 (사진부착)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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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증 예약대기자는 초청장에 교제경위 및 초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약증 출력물 추가 제출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발급)
※ 초청장은『영사업무-영사업무서식』참조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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