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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월급-2012년확정,교육공무원봉급(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국립대학 교사봉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294,600

21

2,467,300

2

1,333,900

22

2,558,400

3

1,373,700

23

2,648,900

4

1,413,300

24

2,739,400

5

1,453,300

25

2,829,900

6

1,493,200

26

2,920,700

7

1,532,400

27

3,015,300

8

1,571,900

28

3,110,000

9

1,611,900

29

3,208,700

10

1,655,300

30

3,308,000

11

1,698,100

31

3,406,800

12

1,741,700

32

3,505,400

13

1,821,200

33

3,605,700

14

1,900,800

34

3,705,600

15

1,980,300

35

3,805,800

16

2,059,900

36

3,905,400

17

2,138,800

37

3,992,300

18

2,221,300

38

4,079,200

19

2,303,500

39

4,166,200

20

2,385,400

40

4,252,700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659,000

21

3,264,200

2

1,711,200

22

3,364,400

3

1,763,700

23

3,495,300

4

1,816,000

24

3,625,800

5

1,868,600

25

3,756,100

6

1,926,000

26

3,886,500

7

1,983,500

27

4,016,800

8

2,041,300

28

4,147,200

9

2,127,700

29

4,246,300

10

2,214,400

30

4,345,700

11

2,301,100

31

4,444,700

12

2,387,400

32

4,543,700

13

2,473,500

33

4,642,900

14

2,559,700

 

15

2,660,800

 

 

16

2,761,700

 

 

17

2,862,200

4

5,227,100

18

2,962,600

3

5,481,300

19

3,063,800

2

6,474,300

20

3,163,800

1

6,591,700

비고

1.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은 해당 특호봉 봉급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전문대학의 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적용한다.

2.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0,1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52,6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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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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