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수축, 질 건조, 성교통, 요실금, 불감증, 오르가즘, 흥분장애, 냉대하, 악취, 염증
부부관계 개선 - 병원에 가지 않고도 수술없이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자격
1.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생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는 제외)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은 제외
  • 대출가능대학은 교과부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으로 학부과정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졸업학기인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신입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배제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활용
3.직전학기 성적평점은 80/100점(B학점)이상을 이수
  • (가) 신입생성적기준 ①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 ②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③ 검정고시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 제출
  • ④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⑤ 수능.내신 등급화 이전 졸업학생 : 석차 비율이 전체의 77%이내
  • ⑥ 북한 이탈 주민 : ①~⑤의 성적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발급 학력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
  •  
  •  
  • (나)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
  • ① 편입학생 : 직전학교 직전학기 성적
  • ② 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수능·내신 성적 (검정고시 합격 포함)
  • ③ 1학년 1학기 복학생 : 수능·내신 성적 (검정고시 합격 포함)
  • *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반드시 장애인등록증 제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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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 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
  •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이후 학생인 경우에는 소득 8~10분위 해당자도 취급 가능
소득분위 산정방법

소득확인대상 : (미혼) 본인 + 부모, (기혼) 본인 + 배우자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소득분위기준 : 통계청발표 ’ 소득분위별 가계 수위표 ’ 활용(매분기)

5.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 만 35세 초과 여부의 판단은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6.대출제한 대상자
신청기간 안내
공통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일반학자금 ∙국가장학기금(舊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포함)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중인 자

 

이중지원 범위
신청기간 안내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공무원연금공단,사학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장학금*

∙미래드림장학금,희망드림장학금,저소득층성적우수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생,국가장학생 및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가능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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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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