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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및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기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 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수가 없게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 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민간 지원제도공정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1)    민간 지원제도(대상:금융권 채무)

: 개인 워크 아웃 : 총 채무액 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소액금융지원사업 : 개인워크아웃 확정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무담보로 자금을 지원

: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 상록수 및 희망모아

 

2)    공적 지원제도(대상 : 금융권 채무 및 비금융권 채무)

: 개인 회생제도 :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최장 5년간 변제를 완료할 경우 잔여채무 면책

: 개인파산/면책 :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균등 배당하고 잔여 채무 면책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02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황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자격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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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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