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 비세제적격인 연금보험 어떤게 더 유리할까, 비교해보고 노후에 여유롭고 안정적이게 보낼 수 있는 보험추천 받기
미래이야기/연금 보험 정보 2011. 4. 11. 10:00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노후대비에 있어 개인적인 대비가 미흡한 실정 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5월 청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948.1만명인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45.9%가 연금을 수령한 적이 있으며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10만원 미만’이 45.6%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전체 수령자 평균은 35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에 통계에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무려 45.1%로
OECD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은행예금으로 자산이 있는 실버계층의 경우에도
최근의 저금리로 인해 월 이자를 통한 생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불경기인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노후시기의 수입원을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적 노후수단 이외에 개인적인 노후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재의 보통 직장인은 60세 내외에 은퇴를 해 30년 이상 근로소득 없는 ‘실버기’를 보내야합니다.
남은 30년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을 두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은퇴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연금이 정기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현금을 마련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세제적격 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 5.5%의 원천징수를 하고 일정 연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때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 연금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것입니다.
비세제적격은 소득공제는 않되지만 연금 수령시 비과세가 됩니다.
두 상품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저축’이란 단어가 상품명에 들어가면 세제적격 연금이고
아니면 세제비적격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장점
- 연간 납입보험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복리 + 세테크가 가능.
- 안정된 삶을 위한 실속있는 재테크 상품.
- 납입기간, 연금수령기간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연금 설계 가능.
-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방법.
[연금저축보험 보험 비교 사이트 추천]
차를 살때는 이것 저것 따져보고, 대리점 방문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등
수차례 확인을 하고 차를 사는데, 하물며 평생을 따라다니는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때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하고, 이곳, 저곳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2군데 이상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연금저축보험이 비교한 사이트에서 더 싸게,
더 좋은 특약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입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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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득공제 연금보험(세제적격)과 비과세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중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비세제적격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면 세제적격인 연금저축보험을
소득공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비세제적격인 연금보험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 비교(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구 분 |
개인연금저축 |
연 금 저 축 | ||
판매시점 |
‘94.6월 ~ ’00.12월말 |
‘01.1.1일 이후 | ||
가 입 대 상 |
만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만18세 이상 국내거주자 | ||
취 급 기 관 |
보험회사,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 ||
소득 공제 |
범위 |
연간 저축금액의 40% |
연간 저축금액의 100% | |
한도 |
72만원 |
400만원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금과 합산) | ||
소득세 부과 |
이자소득세(14%) 비과세 (주민세 제외) |
연금소득세(5%) 부과 (주민세 제외) | ||
5년이내 중도해지시 |
납입금액의 4% 해지추징세 부과 (연간 72천원 한도) |
납입금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 ||
계 약 기 간 |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 55세 이후 |
좌 동 | |
연금 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이상 |
좌 동 |
돈을 버는 지름길인 보험 리모델링!!!
집은 리모델링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험 또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리모델링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유지, 보완, 변경 등을 통하여
개인의 효율을 높이는 관리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보장범위, 혜택 등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변화하고 있고,
질병의 변화에 따른 수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한번 가입했다고 그대로 두면
막상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순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장롱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보험들을 꺼내 다시 한번 재컨설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추가로 가입을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리모델링의 목적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을 분석하여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거나 원치 않는 보장이 끼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하는 것도
리모델링의 또 다른 방법 입니다 .
자신의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를 책정 하는 것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꼭 중요한 사항 입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습니다 .
첫째, 보장자산은 적어도 지금과 동일하거나 증가하여야 합니다 .
둘째, 보험료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험료 납입기간은 기존 종신보험의 잔여납입기간보다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
** 보험리모델링은 2군데 이상 무료로 받아보셔서 어떤방식이 지금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곳이 좋습니다.
비교 상대가 있어야 어떤게 좋은지 알수 있습니다. **
굿모닝리치 : 특정보험회사를 추천하지 않는 최적화된 무료견적 서비스 제공.
연금비교넷 : 보험리모델링, 재무설계, 재테크 전문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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