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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전업주부,학생,국복무자 국민연금가입방법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생각을 안해도 되지만,

노후에 어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은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 돈이라도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노후자금을 계산할 때 제일먼저 넣는게 국민연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1900만명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의가입이란 전업주부, 학생 및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60세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89100, 최대는 337500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평균 월 11268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

60세에도 가입해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개월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자동이체를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납부가 됩니다.

만약에 가입 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년 정도까지 미납기간을 연장해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본인이 국민연금 콜센터(1355) 유선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공단방문, 우편접수, 공인인증서 보유시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 http://www.nps.or.kr/jsppage/main.jsp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같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야 나라에서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면 나라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연금의 경우는 자기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니 국민연금 이외에 얼마나 더 넣어야 하고,

언제 어떻게 돈을 만들어야 하는지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재무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이 늘었고, 실력도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상담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곳이 있는데,

바로 리더스리치 무료재무설계센터입니다.


메리츠금융지주사인 ㈜리치파트너스와 제휴를 하고 있는 곳으로
매월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무료재무설계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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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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