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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미래를 위한 보험 왜 가입하는 걸까요


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지.. 보험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막연히 주위에서 보험하나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 또는 그냥 하나 둘어둘까라는 생각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던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는데,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험은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하는 걸까요..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가입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따라다니니깐요..



   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패턴과 빈도 및 크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리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마련해 놓았다가 실제로 운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삶(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질의 위험이란 사망,질병,상해,화재,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위험을 말합니다.

 

다수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려 사망위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해 있는 위험에 해당되므로 동일한 위험에 다수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수는 보험판매에 있어서 가망고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

 

우연한사고란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사고를 말합니다. 즉 사고발생 여부와 발생시기, 발생정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확정함을 의미합니다. 보험상품에서 보장하는보험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령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사망은 필연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는 점에서 우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충족한다라 함은 우연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를 만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질병이 발생하면 치료비가 발생하고, 집이 화재로 타서 없어지면 다시 집을 지을 때 돈이 들게 됩니다.

 

미리 일정금액을 갹출 한다란 말은 다수가 돈을 조금씩 내어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일정금액은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공동준비재산이라 함은 다수가 조금씩 낸 돈이 모여 이룬 큰 돈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모아 놓은 돈(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개인이 내는 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가 낸 돈이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로서 돈을 각출하여 낸 사람 중 실제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우연한 사고는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일부 또는 극소수에게만 발생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제공한다 함은 다수가 갹출해서 모아 놓은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삶의 불안을 경감 또는 제거한다 함은 조금씩 돈을 낸 다수는 자신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만회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만일 이러한 제도나 시스템이 없었다면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는 각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조금씩 갹출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늘 우연한 사고에 대한 불안에 떨어야 할 것 입니다 .

결론적으로 보험은 미래에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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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몸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할 위험, 자라면서 다치거나, 큰병에 걸릴 위험, 교육비 부담,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부담, 은퇴 후 노후생활비 부담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등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위험관리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일시에 제거하기 위한 보험설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먼저 관리되어야 할 큰 위험부터 관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입니다.

 

친척 등 지인의 요청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생활의 위험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개인이나 가계의 금전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보험료 납입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관리가 중도에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히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청약 철회권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 철회시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철회사유는 계약 취소권 행사와 같이 특별한 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약철회 기간 중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방법은 회사마다 청약서 부본에 청약철회신청서를 마련 해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청약철회 신청 주소로 우편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약철회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청약서에서 안내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취소권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했던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one sixty one: This is Today
one sixty one: This is Today by Anna Gay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보험계약자의 의무


계약전 알릴의무(사전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에 기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각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의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할 보험사고의 가능성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한편으로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방법과 액수의 보험료를 약정대로 수령권이 있는 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를 말하며, 보험중개사(보험회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음. 다만 보험설계사는 제 1회 보험료에 한해 보험료 수령권을 가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약관상 알리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잘못된 주소나 연락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하거나 전화를 바꾸면, 평소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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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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