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 지자체 알아보고 손주돌보미지원방법
정말 반가운 소식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손녀,손자를 돌보고 있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상으로 월 40만원을 주는
손주돌보미사업을 2013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 서초구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모·외조모가 손자·손녀를 돌보아줄 경우에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은 우선적으로
2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할 예정인데,
정부에서는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주고
2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게 되더라도 수당은 1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신 손주 돌보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현재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2011년부터 지자체중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시행중인데 현재 서초구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할머니가 110명의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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