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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분류,소득세율에 대한 과세표준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가 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등이 늘어 나므로 사전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의 분류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자소득은

은행과 증권
, 보험,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금 및 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를 말합니다.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도 포함이 됩니다 .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이 되는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 세액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은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는 35%-1490만원 .

여기에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4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해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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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처 방안

 



1,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을 파악.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2,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분산.

종합과세 대상소득인 금융소득은
그 해 과세기간에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

 

4,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과세상품이더라도 외국의 면세지역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
(역외,Off-shore)는 국내 운용사사 만들어 파는
비과세 해외펀드
(역내,On-shore)와 달리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환매를 하지 않는 다면 세금부과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받지 않도록 부분 환매를 통해서 이익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
10
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녀 앞으로 최대한 증여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10년 동안 1인당 1,500만 원 증여할 수 있고,
20세 이상이면 10년 동안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8,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

종합과세제도는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9,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

선박 펀드,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과 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만든 장기 상품입니다
.
따라서 가입할 때 수익률 뿐 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5년 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신사의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가입 후 1년 만 지나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할.
금융소득이 매년 4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일시에 연이자 5% 3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
년 후 이자는 9천만 원이기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 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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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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