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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절세방법, 무료 재무상담 받는 방법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금제도가 바뀌면 바뀔수록,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 세금을 정당하게 줄이는 절세(
節稅)방안에 대해서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어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세금이 부과되는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한 재테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규모의 금융재산을 운용했더라도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을 넘게 벌어들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으로 이루어지는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물린다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기본취지입니다.


개인의 이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이 중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우선 7가지 수입금액에서 각 소득별 분리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모두 합해 종합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액를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초과누진세율로 6%에서 35%까지 4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는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는 35%-1490만원 .

여기에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4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해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종합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 - 31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절세방안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인데,
금융소득은 부부합산하지 않고 채권은 유통이 자유롭기에 보유기간별 과세하는데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의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해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금융소득을 늘렸다면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올해 금융소득을 미리 확인해 만기일 분산이나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세테크로 자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을 파악.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

 

2, 주거래 금융회사를 이용
   주거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파악이 용이하며,
   재테크 및 세테크 관련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예금과 적금의 만기를 분산.

    종합과세 대상소득인 금융소득은
    그 해 과세기간에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만기가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

 

4, 비과세 및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먼저 투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생계형저축 이자 등
   비과세 금융소득과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

   또한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비과세 상품의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과세상품이더라도 외국의 면세지역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펀드(
역외,Off-shore)는 국내 운용사사 만들어 파는 비과세 해외펀드 (역내,On-shore)와 달리
   매년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환매를 하지 않는 다면 세금부과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에 적용받지 않도록 부분 환매를 통해서 이익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5,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에 가입.

   주식의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리스크는 줄이면서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6, 금융소득의 명의를 분산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등 직계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 .
   10
년간 증여합계액이 증여대상 별 공제금액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6
억 원, 자녀의 경우는 3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15백만 원)까지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자녀 앞으로 최대한 증여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10년 동안 1인당 1,500만 원 증여할 수 있고,
   만 20세 이상이면 10년 동안 1인당 3,000
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 명의로 우선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8,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

   종합과세제도는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우대 상품의 이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9, 분리과세형 상품에 가입.

   선박 펀드, 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과 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은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만든 장기 상품입니다 .

   따라서 가입할 때 수익률 뿐 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의 5년 만기 분리과세용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지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투신사의
5년 만기 분리과세형 상품은 가입 후 1년 만 지나도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할.
     금융소득이 매년
4
천만 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과세대상 6가지 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되지 않은 다는 점입니다 .

     6가지 소득금액 중 이자와 배당(이하 금융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금액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타소득금액과 종합하여 과세되고
     일정금액미만인 경우 15.4% 등의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결국, 이자와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해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소득 발생연도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6억원을 일시에 연이자 5%인 3년 만기 채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3년 후 이자는 9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1년 만기 채권에 3회에 걸쳐 재투자하면 매년 3천만원을 이자로 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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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오해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위의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금액별로
        세율이 6%
35%로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추가 부담세액이 없습니다
.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징수되거나 그 금액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제안받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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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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