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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다시 가입하면 될 것을 왜 부활을 시킬까요 그것은 보험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나이인데 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으로 인해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가입이 된다고 해도 나이가 많아졌을 때는 보험료가 비싸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활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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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보험의 부활과 동일하게 부활기간,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 등을 계산하여, 일반보험과 다른 사랑은 부활시 일반 계정에서 관리해오던 적립금을 다시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시 적립금 및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 기본 보험금액 및 변동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시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대해 예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 가 납입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가 납입 완료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승낙일 +
제2영업일 ( 개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재 확인 하셔야 합니다. )
한편 일부회사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월대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시 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 약관 규정 및 해설
<약관규정>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안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계약의 부활에 관하여는 약관상 보험계약의 성림,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계약전 알릴의무 및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해설>
보험계약의 부활 성질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 보험자가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이루어진 집니다. 아울러 해지된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특수한 계약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된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존속하게 되는 것으로써 종전의 당해약관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부활계약의 경우 90일 면책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삭감지급기간, 책임개시시기 등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의 규정 그대로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돈을 버는 지름길인 보험 리모델링!!!
집은 리모델링해서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험 또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리모델링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을 유지, 보완, 변경 등을 통하여
개인의 효율을 높이는 관리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보장범위, 혜택 등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변화하고 있고,
질병의 변화에 따른 수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한번 가입했다고 그대로 두면 막상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순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장롱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보험들을 꺼내 다시 한번 재컨설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추가로 가입을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리모델링의 목적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을 분석하여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거나 원치 않는 보장이 끼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하는 것도
리모델링의 또 다른 방법 입니다 .
자신의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를 책정 하는 것은 노후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입니다 .
[연금 보험 정보] - 변액연금 및 일반연금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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