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요전력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 초과사용부과금액
한국전력공사에서 2012년부터
'최대수요전력 기준 초과사용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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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은 월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용량이 계약전력(사용자가 전기를 얼마만큼 쓸지 한전과 계약을 맺은 순간 최대 전력량)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부가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한 달 중 불과 몇 시간이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해 전기를 사용했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250%의 부가금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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