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보육료지원금액,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연령별지원료
다음달(6월)부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한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을 가지 않게 되면 아이 부모가
지원해준 보육료의 최대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만 믿고 먼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자는
아이부모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학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는
나이 |
만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지원금액 |
394,000원 |
347,000원 |
286,000원 |
197,000원 |
177,000원 |
200000원 |
0~2세와 5세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이 되고
3~4세는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중에 어린이집이 실제 손에 쥐는 지원금은 아이의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월 5일 이하면 25%를 지급받고, 월 6~10일이면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이어야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이나 부상, 부모의 장기입원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는 30일까지
결석해도 보육료를 정상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출석일수가 5일 이내면
부모는 정부 지원단가의 75%인 29만5500원,
6~10일만 출석하면 50%인 19만7000원을 어린이집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을 하지 않으려면 아이를 한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대략 138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된 만 0~2세 아동이 74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실시가 된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찾게 되는 아동이
작년보다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7만 9000여명 -> 16만 6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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