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Helenium autumnale ~ Solbrud by Per Ola Wiberg ~ Powi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이란 단어가 보험상품을 연관시키지만 일반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비로 받는 서비스 입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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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 시설급여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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