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보험인 CI보험이란
Day 37/365 : The enchanted blues of a secret dream by ~jjjohn~ |
CI보험이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예: 중대한 암 對 치료가 손쉬운 암)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사유) 동일한 질병이라도 중증의 질병은 더 많은 치료비용이 필요함
< CI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예시) >
구 분 |
보 장 질 병 |
중대한주)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이식수술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
신체표면의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
주) “중대한”의 정의 : 회사별 판매약관에 따라 일부 다르나, 중대한 암의 경우 통상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있고 종양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상인 암에 한정(단, 피부암, 초기 전립샘암, 갑상샘암 등 제외)
(보험금 지급구조)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사망전에 미리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 (사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질병에 걸린 보험대상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사전에 제공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
< CI보험의 보험금 설계구조 >
CI 보험금 |
사망보험금 |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
▪사망시 기지급 CI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보험금을 지급 * 단, CI보험금 지급사유 미발생시, 사망보험금의 100%를 사망후 지급 |
http://www.fss.or.kr/kr/nws/nbd/bodobbs_v.jsp?seqno=14507&no=47&gubun=01&menu=nws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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