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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 관련 Q & A
【 보험 가입시 】
□ 실버보험은 계약자가 광고, 홈쇼핑 등을 접하고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 광고, 홈쇼핑 등을 통해 예시되는 보험료는 보장내역, 납입기간,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시에는 면밀히 비교후 가입할 필요
◦ 특히, 선택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
□ 과거 일정기간 이내 병력이 있는 경우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전 과거 병력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고지·알릴의무) 없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형태(무심사 보험)로 판매되고 있음
□ 실버보험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약전에 전화 또는 설계사의 방문에 의해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고지(알릴)의무를 이행
◦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고지(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예)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암진단 보험금은 청구 가능
□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알릴)의무 등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므로 고지(알릴)의무가 없는 무심사보험과는 다름
◦ 무진단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알리지)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무심사 보험과 무진단 보험의 차이
구 분 |
무심사 보험 |
무진단 보험 |
고지사항 유무 |
없음 |
있음 |
건강검진 유무 |
없음 |
없음 |
보험가입거절 가능여부 |
불가능 |
가능 |
보험료 수준 |
높음 |
일반보험 수준 |
주요 보장내용 |
사망 |
상해 위주 |
□ 실버보험이 피보험자(부모)의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반드시 피보험자(부모)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음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또한, 상법*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유의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보험금 지급 관련 】
□ 실버보험이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는 않음
◦ 실버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주계약의 보장내용과 추가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으로 한정됨
◦ 특히, 상품 홍보자료에 있다하더라도 계약시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은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은 보장받지 못함에 유의
□ 보험회사의 장례서비스 제공 형태는 “사망보험금(장례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례서비스 업체를 연결해주는 형태”와 “장례서비스 및 용품을 현물로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있음
◦ “업체를 연결하는 형태”의 경우 보험회사는 제휴업체와 계약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장례서비스 수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에 유의
□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약관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에 유의
* 예) 장례서비스 및 용품 현물 지급전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경우, 회사가 장례서비스 및 용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 치매특약 가입후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① 치매의 범위,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 ③ 치매 보장개시일 등
① (보장되는 치매의 범위)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기질성 치매)로 한정
- 사고에 의한 치매(외상성 치매*)는 치매특약의 보장 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외상성 치매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 가입시 보상됨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매 최초 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보험회사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예:90일)이 경과된 이후,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진단확정)후 보험금을 지급
③ (치매 보장개시일) 일부 상품의 경우 치매 보장개시일이 치매 보장가입일과 상이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치매 보장 가입후 일정기간(예: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치매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치매특약이 무효로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fss.or.kr/kr/nws/nbd/bodobbs_v.jsp?menu=nws020100&seqno=13090&gubu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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