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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 계약자 유의 사항

 
 
kurdistan Karkuk    كركوك   كردستا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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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 관련 Q & A

【 보험 가입시 】


   1. 실버보험 가입시 보험료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실버보험은 계약자가 광고, 홈쇼핑 등을 접하고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 홈쇼핑 등을 통해 예시되는 보험료보장내역, 납입기간,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시에는 면밀히 비교후 가입할 필요

특히, 선택특약의 가입여부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 등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


   2. 과거에 병력이 있더라도 가입이 되나요?

과거 일정기간 이내 병력이 있는 경우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전 과거 병력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고지·알릴의무) 없이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형태(무심사 보험)로 판매되고 있음


   3. 계약전 고지(알릴)의무와 관련해 유의할 사항은?

실버보험은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약전에 전화 또는 설계사의 방문에 의해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고지(알릴)의무를 이행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릴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고지(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금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한 암진단 보험금은 청구 가능

특히, 고령의 피보험자(부모)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4. 무심사 보험과 무진단 보험의 차이는?

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만을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 고지(알릴)의무 등에서 일반보험과 동일하므로 고지(알릴)의무가 없는 무심사보험과는 다름

무진단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알리지)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무심사 보험과 무진단 보험의 차이

구 분

무심사 보험

무진단 보험

고지사항 유무

없음

있음

건강검진 유무

없음

없음

보험가입거절 가능여부

불가능

가능

보험료 수준

높음

일반보험 수준

주요 보장내용

사망

상해 위주

 


   5. 피보험자(부모)의 동의 없이 실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버보험이 피보험자(부모) 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반드시 피보험자(부모)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음

* 상법 제731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상법*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 유의

* 상법 제732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보험금 지급 관련 】


   6. 실버보험만 가입하면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실버보험이 고령층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보장해주지는 않음

실버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은 주계약의 보장내용과 추가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으로 한정됨

특히, 상품 홍보자료에 있다하더라도 계약시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은 선택특약의 보장내용은 보장받지 못함에 유의


   7. 장례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보험회사의 장례서비스 제공 형태는 “사망보험금(장례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례서비스 업체를 연결해주는 형태장례서비스 및 용품을 현물로 직접 제공하는 형태가 있음

업체를 연결하는 형태”의 경우 보험회사는 제휴업체와 계약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장례서비스 수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에 유의


 

   8.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물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약관상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급부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음에 유의

* ) 장례서비스 및 용품 현물 지급전 이미 장례절차가 끝난 경우, 회사가 장례서비스 및 용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


   9. 의사로부터 치매진단만 받으면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나요?

치매특약 가입후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① 치매의 범위,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 ③ 치매 보장개시일 등

(보장되는 치매의 범위)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기질성 치매)로 한정

- 사고에 의한 치매(외상성 치매*) 치매특약의 보장 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외상성 치매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 가입시 보상됨

(진단확정 대기기간)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매 최초 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음

- 보험회사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90)이 경과된 이후, 피보험자의치매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진단확정) 보험금을 지급

(치매 보장개시일) 일부 상품의 경우 치매 보장개시일이 치매 보장가입일과 상이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치매 보장 가입후 일정기간(:2)이 경과하기 이전에 치매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치매특약이 무효로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fss.or.kr/kr/nws/nbd/bodobbs_v.jsp?menu=nws020100&seqno=13090&gubu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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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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