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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세금공제/세금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같은 소득을 벌고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정확한 세금 지식을 스스로 준비해야만 절약할 수 있다.

 

세금(稅金,영어 tax) 또는 조세(租稅)는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나,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년세주의와 영구세주의가 있다. 일년세주의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에 관한 법률을 연도마다 새로이 제정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영구세주의라 함은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를 말한다. -위키백과-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있고,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더 이상 신규 가입이 안되는 개인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둘째, 모든 영수증을 챙기자.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가장 손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서 먼저 납부하고 연말에 개인별로 다시 정산을 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좀더 받아서 세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임박해서 준비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납부하는 모든 영수증을 챙기는 것입니다 .학비,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내가 지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절세형 상품에는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는 세금우대 상품과 이자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위 소득공제용 상품에다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이 주로 해당됩니다. 


   넷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심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처럼 예금만을 이용하던 시절에는 부자나 거액으로 예금을 하는 사람들만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과세 대상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 다만, 4,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 ~ 35%)되나, 4,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되고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대부분이 4,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 천 징 수 세 율

 

20% 15%(2001년부터) 14%(2005년부터)

 

 

 

□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부부간 가족간에 균형 있게 자산 명의를 가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부부들을 보면 모든 자산 명의를 남편이나 아내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필요 이상으로 부담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금을 줄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처럼 세금을 절약하려면 많은것을 알아보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



   절세상품으로 인한 세테크 효과

 

재테크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테크 입니다 .
세금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라는 것 입니다.

보험,,적금, 펀드 등의 만기시 절세효과여부에 따라
재테크의 결과는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테크는 재테크의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우리는 재테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테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만 잘 선택하더라도
재테크의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세테크와 관련된 절세형상품으로는
 ‘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 소득공제상품이 있는데,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으로생계형저축’ ‘10년이상 유지된 저축성보험등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으로는개인연금저축’, ‘보장성보험등이 있습니다. 

무료 재무설계를 통하여
노후대책, 재테크, 은퇴설계, 내집마련, 연령대별 재테크, 목돈굴리기, 목적자금 마련,
펀드투자설계, 보험리모델링등 가계 금융과 관련하여 무료로 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무설계를 받으실경우

예금과 적금의 만기분산, 비과세 및 세금우대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1. 금융소득의 명의 분산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우대 상품 및, 분리과세형 상품은 어떤게 있는지,
2. 금융소득 연도별로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재무설계 받으셔서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방안을 수립할 경우 보다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추천한 곳으로 재무설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메리츠지주)에서  
자산관리에 대해 무료재무설계를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최적의 자산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리더스리치 재무설계센터 : 메리츠금융 산하 재무설계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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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속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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